야간수당은 22:00부터 다음 날 06:00 사이 실제 근무한 시간부터 확인합니다.
시간대22:00~06:00
가산통상임금 50%
주의5인 이상 기준 확인
핵심 기준
야간근로 시간대는 22:00부터 다음 날 06:00까지입니다. 중요한 것은 전체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대 안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.
- 21:00~02:00 근무라면 22:00~02:00만 야간 시간입니다.
- 휴게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적용 요건을 따로 봅니다.
새벽을 넘기는 근무 예시
야간 가산분 =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50%
| 18:00~23:00 | 22:00~23:00, 1시간만 야간 시간으로 확인합니다. |
|---|---|
| 22:00~06:00 | 휴게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. |
| 00:00~07:00 | 00:00~06:00까지 6시간을 야간 시간으로 봅니다. |
야간 + 연장 중복 가능성
같은 시간이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미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는 중이고 그 시간이 22:00 이후라면, 야간 가산과 연장 가산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로시간,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짧은 FAQ
22시 전에 출근하면 전부 야간인가요?
아닙니다. 22시 이후 실제 근무한 시간만 야간으로 나눕니다.
5인 미만도 1.5배인가요?
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.
야간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면요?
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시급과 야간 가산분이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